미 연방사회보장국(SSA)은 사회보장번호 및 카드 발급에 앞서 신청자의 합법 체류신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록하트 사회보장국 차장은 지난 11일 상원 재정위원회 사회보장 및 가족계획소위원회(위원장 맥스 바커스· 민주·몬타나주) 공청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1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따라서 SSA는 지금부터 접수되는 모든 사회보장번호 및 카드 발급 절차로 이민국 컴퓨터 등을 이용, 신청자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분실 등으로 인해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사회보장국은 또 앞으로 전산시스템 기록을 업데이트 시켜 새로 신청하거나 재발급을 신청한 번호 이외에도 이미 발급돼 사용되고 있는 사회보장번호를 이민국 등 타 기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허위신청자들을 색출해낼 계획이다.
한편 타인이나 가짜 사회보장번호를 이용, 벌이는 사기행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의회는 ‘사회보장번호남용억제법’(S.848)을 심의중이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출신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지난해 5월9일 상정한 이 법안은 사회보장국에 허위정보를 제출, 카드를 발급받는 행위,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카드를 사용 또는 소지한 행위, 사회보장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건 당 최고 5,000달러의 벌금 징수를 가능케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제3자가 사회보장번호를 남용,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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