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연회장, 클럽, 교회, 커뮤니티 센터 등 뉴욕시 각종 건물에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공공 기저귀실’을 2004년 1월12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시의회 여성관계위원회(위원장 이바 모스코윗즈)는 15일 오전 시청 위원회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시의회에 상정돼 있는 ‘어린이 기저귀실 설치 법안’(Intro 0202-2002)을 심의했다.
시의원 27명이 5월21일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총 51명 시의원중 이미 30명이 공식 지지입장을 밝혀 여성관계위원회를 무사히 통과, 곧 총회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법안은 이같은 시설을 갖추는 곳은 250명 이상 수용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남자 화장실 숫자의 25%, 여자화장실 숫자의 50% 비율로 마련돼야 하나 최고 25개까지만 설치하면 되고 모든 업소와 시설은 최소한 남성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곳 1개와 여성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곳 1개 등 2개를 만들어야 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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