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지보드가 2003년 9월부터 장애 학생들의 SAT성적표에 특별전형자 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에 의한 악용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매년 SAT시험을 치르는 200만명의 고등학생 가운데 2%는 신체장애나 학습장애 등의 이유로 시험시간 연장이나 컴퓨터 사용 등의 특혜를 받고 있으며, 칼리지보드는 입학사정 담당자들이 참고할수 있게 이처럼 특별한 상황하에서 시험을 치른 장애 학생들의 SAT성적표에 표시를 남겨 두었다.
장애인권익단체들은 특별전형자 표기가 장애 학생들에게 치욕적일 뿐 아니라 이등급 학생으로 차별하는 듯한 성격이 강했다며 칼리지보드 결정을 환영했으나 많은 교육자들은 정상적인 학생들이 이를 악용, 장애자 진단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AT시험에서 장애자 특혜를 받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주의력결핍증, 난독증 등 학습장애자로 최근 캘리포니아 주회계감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생보다 4배로 많은 사립학교 학생들이 장애자 특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장애자 특별전형자 표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그나마 제한됐는데 이번 조치로 극성 부모들이 장애자 진단을 ‘구입’하는 추세를 부추겨 광범위한 남용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대학 카운슬러들은 또 작문 부문이 앞으로 SAT시험에 추가되면서 필적이 나쁜 학생들의 장애 특혜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결정은 1999년 손이 없는 신체장애자인 마크 브라임호스트가 경영대학 입학시험(GMAT)에서 시험시간 연장을 받았으나 별표 표기 때문에 대학원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며 교육시험서비스(ETS)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ETS는 지난해부터 대학원시험(GRE), GMAT, 토플시험 등에 장애자 표기 제도를 철회했고 SAT시험을 소유하는 칼리지보드도 이를 계기로 장애자 표기정책을 검토한 결과 ETS의 조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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