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학생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상원 ‘드림법안’(S.1291)이 총회 표결을 앞두고 민주·공화 초당차원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해당 외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유타주 공화당 출신 오린 해치 의원이 지난해 8월1일 ‘학생신분변경법안’으로 의회에 상정한 이 법안은 하원법사위원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 지난달 20일 ‘드림법안’으로 통과시켜 총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법안은 총회 심의·투표 안건 425호로 책정돼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 총회에 제출될 당시 워싱턴주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의원이 유일한 지지자였던 이 법안은 16일 리차드 더빈(일리노이주), 에드워드 케네디(메사츄세츠주), 패티 머레이(워싱톤주), 해리 리드(네바다주), 패트릭 레이히(버몬트주)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샘 브라운백(캔사스주), 마이클 디와인(오하이오주), 리차드 루거(인디아나주) 등 공화당 의원 3명의
지지를 얻어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드림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 추방대상 범죄전과가 없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 고교를 졸업했거나 GED를 취득한 12∼21세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중단하고 합법체류 신청 자격을 주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또 발효되기 직전 4년 이내에 이같은 자격을 갖추었고 현재 대학에 등록돼 있거나 졸업한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고교생들의 추방을 금지하고 취직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하원에도 유사한 내용의 ‘외국인 학생 신분 조정법안’(H.R.1918)이 상정돼 있으나 지난해 7월 이후 진전 없이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와 교육노동위원회 21세기경쟁력소위원회에 각각 계류중이며 31명 의원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상원 법안은 17일 현재 힐러리 클린턴, 찰스 슈머 등 뉴욕출신 상원의원들의 공식 지지를 받지 않고 있으며 하원법안은 뉴욕출신 하원 의원 31명 중 불과 5명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이들 법안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학교 등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사무국장 윤승규)는 뉴욕출신 상·하원의원들을 상대로 한 지지촉구 활동에 한인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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