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의 눈
▶ 신용일 <취재부 부장대우>
9.11 테러 이후 미국에는 ‘애국심’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과 비례해 반이민 정서가 주류사회를 휩쓸었다.
이에 발맞춰 연방의회는 미국의 보안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18일 현재 상정된 관련 법안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은 이민관련 법안으로 외국인의 미국입국과 미국내 외국인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중 지난해 10월26일 발효된 ‘애국법’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이민자는 물론 유학생, 관광객 등 비이민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해외 여행을 마치고 미국입국 절차를 밟다 공항에서 억류돼 추방재판에 부쳐진 영주권자, 방학기간을 이용해 한국 부모를 방문한 뒤 재입국이 금지된 유학생, 직장에 제출한 사회보장번호가 허위로 드러나 해고된 불법체류자 등이 한인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9.11 테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뉴욕시가 15일 피해자 유해발굴 작업을 공식 중단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아픔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연방의회도 진척이 완전 동결됐던 ‘친 이민’ 법안들을 하나, 둘씩 다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불체자 고등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주거나, 추방된 영주권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하거나, 245i 조항을 복원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에 의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이는 입법화될 수가 없다.
의원들의 법안 지지는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제 한인들도 9.11 테러 충격에서 벗어나 미국이 ‘자유, 정의, 동정’에 의거한 이민정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 것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진정한 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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