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중범 아닌경우엔 추방면제 혜택"등 내용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이미 추방된 영주권자를 비롯한 합법이민자들의 미국 재입국을 허용하고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추방면제를 가능케 하는 하원법안이 소위원회를 곧 통과할 전망이다.
제임스 센센브레너(위스콘신주·공화) 하원 법사위원장은 17일 법사위원회에서 ‘2001년 가족재결합법안’을 심의한 결과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니 프랭크(매사추세츠·민주) 의원과 내용을 절충,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랭크 의원이 지난해 4월4일 동료의원 16명과 공동발의한 ‘가족재결합법안’(H.R.1452)은 같은해 5월9일 법사위이민 소위원회로 보내졌으나 9.11 테러 발생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올해 5월9일 이민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18일 현재 민주·공화당 의원 48명의 공식지지를 얻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에 최소한 7년 이상 거주한 비합법 외국인 또는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외국인으로 미국에서 중죄를 저질러 5년 이상 실형선고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별적 심사를 통해 추방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또 1997년 4월1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1997년 4월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1997년 4월1일 이후 추방재판에 부쳐질 경우 추방면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추방된 사람은 미국에 재입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연방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200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총 532명의 한인이 추방됐으며 그중 52%인 271명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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