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는 현재 뉴욕시의회에 계류 중인 상가렌트 안정법안과 요식업 위생규정 강화법안을 한인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지목하고 이를 각각 통과, 저지하기 위해 타민족 단체들과 연대, 본격적인 로비 활동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김 소장은 22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뉴욕시소상인위원회(SBCNYC) 소속 112개 회원단체에게 공문을 발송,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단계 로비 활동 계획을 통보했다.
김 소장은 뉴욕시 의원들을 상대로 소상인 지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달중 시의회 회의실에 뉴욕시의원들과 12개 시 단속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소상인 문제 심포지엄을 갖기로 했다. 또 소상인위원회를 소상인연합회(SBANYC)로 재개편하는 한편 소상인 권리장전을 채택,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 의원 상대 개별 면담 등 5 단계 로비 활동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상가렌트 안정법안은 소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안으로 이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반대로 요식업 위생규정 강화법안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 한인사회가 이들 법안이 입법화되면 가져오는 영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렌트법안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멀리 내다보고 리스가 안정된 상태에서 영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요식업 위생규정은 식당과 샐러드바 등이 현재 지불하는 위생관련 벌금에 수천달러 추가 벌금을 지불토록 하고 심지어는 문을 닫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식업 위생규정 강화법안은 델리가게에서 운영하는 샐러드 바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돼 샐러드 바로 영업이 줄어든 미국 식당들은 자신들의 위생규정도 강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법안을 은근히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업소들 중 가장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항이 바로 음식 보관 온도이므로 샐러드 바가 가장 불리하다. 즉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서브하는 음식과는 달리 샐러드 바는 전시돼 있는 음식에 직접 온도기를 꽂아 점검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주 적발된다. 또 법안은 보건국장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또는 2차례 이상 위반 업소의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 법안은 1999년에도 상정돼 당시 이를 저지하느라 혼이 났다. 그때에도 한인들의 무관심으로 타민족단체들과 연대, 각종 로비활동을 벌여 가까스로 법안을 저지했으나 이번에는 주류 사회 요식업계들이 법안 저지운동에서 슬슬 발을 빼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뒤늦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경고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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