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우리 집이 없어졌어. 우리 이제 어떻게?"
얼마 전 플러싱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재 제보를 받고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한 4세 여아는 아빠의 다리를 꼭 붙잡고 이렇게 울먹거렸다.
평온하던 주말 대낮에 갑자기 화재를 당한 한인 8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돌 지난 여아를 포함한 세입자 4명과 소방관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던 큰 화재였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세입자 보험 가입자는 한 명도 없어 피해자들은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고 대부분은 당장 묵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 엉겁결에 맨발로 뛰쳐나온 세입자들은 간단히 챙겨갈 가재도구 하나 남은 것 없이 상당부분 타버려 휑하니 속을 드러낸 건물만 바라보며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몇몇 예외 경우를 제외하곤 화재 시 건물주는 건물피해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 세입자의 개인재산 보호는 그들 스스로의 몫이라고 한다.
그 동안 신문지상을 통해 세입자 보험가입 필요성이 누누이 강조됐지만 현실적으로 서류미비 체류자가 많고 잦은 이사와 비공식 서브리스 계약 거주자가 많아 한인에게 있어 세입자 보험은 낯선 이름일 뿐이었다.
다행히 적십자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주일간 숙박시설을 무료 제공해주고 이후 임시 거주지로 옮겨 최종 정착할 아파트를 찾는 일까지 도와주기로 했다. 음식과 의복 구입을 위한 별도의 백화점 선물권과 식비도 지급했고 추후 옮겨갈 거주지가 확정되면 손실된 가구와 의복 구입비용까지 일정 금액을 무상 보조해 주게 된다.
공동유닛에 거주하는 경우 한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세입자 전체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때문에 여럿이 모여 살수록 더욱 철저한 화재예방과 단속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처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화재위험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세입자 보험이 필요하다. 세입자 보험은 유사시 5만 달러를 보상받는 것을 기준으로 연간 300~400달러를 내면 된다.
세입자보험은 화재나 도난사고 등 응급 시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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