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물
▶ 법률안 로비활동 펼치는 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
"한인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뉴욕시 행정법은 의회심의를 거쳐 통과해 시장이 서명하면 말 그대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벌금이 세다, 단속이 심하다, 엄격하다, 해도 너무 하다 등 아무리 불만을 늘어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사진) 소장은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요식업위생규정강화법안’에 대한 한인사회의 반응을 이 같이 설명한다.
이 법안은 실제로 의회를 통과, 발효될 경우 모든 한인식당과 살러드바를 취급하는 청과델리업소는 물론, 주방을 두고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모든 업소에 해당된다.
특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소는 바로 살러드바를 취급하는 청과델리업소이다."정규 레스토랑은 부엌에서 요리한 음식을 바로 손님에게 서브하는 만큼 인스펙터가 온도를 검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러드바 등 트레이에 담겨져 있는 음식은 인스펙터가 화씨 45도 유지 온도규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규제를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국식당의 경우 음식의 특성상 온도규정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미국 식당과는 달리 집중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법안은 이미 한인업소들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보건규정 위반 벌금 이외에 최고 3,000달러 벌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고 재위반 적발시 아예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번에 소기업서비스센터가 집중 로비운동을 전개하는 2개 법안중 소상인리스프로그램법안은 통과되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인들이 도움을 얻게되서 중요하지만 요식업소조사강화법은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입니다"
김 소장은 110여개 소상인단체를 하나로 엮은 연합단체 대표로 이들 법안 통과와 저지운동을 전개하지만 타 민족단체들이 한인사회의 무관심에 대해 질문해 올 때마다 할 말을 잃는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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