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입주자(Tenant)는 보험을 들게되는데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책임보험인 라이어빌리티(Liability)보험이라 하겠다. 요즘은 가게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물어주는 라이어빌리티 보험액을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 약관(Policy)에 건물주의 이름을 더하라는 요구사항(Additional Insured Coverage)과 입주자 사업체 자체에 직장상해보험을 가입시키라는 것도 요즘의 추세다.
그 것뿐인가? 비즈니스 안에 있는 물건과 시설물들을 다시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화재보험과 도난 보험도 들어야한다. 게다가 화재로 인해 비즈니스를 열지 못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어야하는 경우도 있다. 건물주가 보험 들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한편, 건물주는 가게 안에서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가 건물주를 상대로도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Indemnity)조항을 넣는다. 건물주 입장에서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사고로 들어올 청구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청구가 들어오면 실제 손해배상 외에 다른 비용(예: 변호사 비용)까지도 책임을 지게 한다.
그 외 전체 샤핑센터를 커버하는 화재나 건물손상 보험은 주인이 들고, 주차장 같은 공동 사용 지역을 커버하는 라이어빌리티보험이 있다. 보통 그 비용은 NNN/CAM CHARGE라고 칭하는 건물보험, 건물 부동산세, 관리수리비는 건물주인이 들고 그 비용을 NNN/CAM CHARGE로 입주자 가게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음 주에는 NNN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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