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초청 케이스로 미성년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이 허가되는 날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이어야 하는 현행 이민법을 신청서가 접수되는 날 21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개정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각각 통과,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하원은 22일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권 취득 자격 기준을 정하는 ‘2001년 아동신분보호법안’(S.672, H.R.1209)의 상·하원 최종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시민권자의 초청을 받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 허가일이 아닌 신청접수일을 ▲영주권 신분 당시 자녀를 초청한 뒤 시민권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녀 경우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날을 ▲시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한 뒤 기혼자녀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초청대상자에게 ‘직계가족아동’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백악관으로 보내져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입법화 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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