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새 주소 10일안에 신고해야" ...시민권 신청 증가 할 듯
연방법무부는 모든 비 시민권자는 주소가 바뀐 지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거주 이전을 이민국(INS)에 신고해야 하는 이민국적법(Immigration & Nationality Act)을 시행(본보 5월30일자 A1면 보도)하겠다고 22일 발표함에 따라 이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30여종에 달하는 이민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정보를 구체화하고 외국인 추방절차에 따른 주소지 확인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10일 안에 새 주소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거주이전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14세 이상의 합법 이민자 외국인을 1,0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이민단체들은 이번 법무부의 방침은 미 정부가 외국인을 감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외국인 거주 신고의무화와 작년 9.11 테러이후 미 정부 당국이 추진해 온 반 이민정책 등으로 인해, 미 전역에서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이민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올 4월 미 전역의 시민권 신청은 총 47만1,14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9만3,101건에 비해 61%(뉴저지는 1만8,112건에서 2만9,911건으로 65% 증가)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반 이민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며 "거주이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계법은 모든 상황에서 법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권을 신청중인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이민국의 외국인 주소변경서류(AR-11·Alien’s Change of Address Card)를 작성해 워싱턴 D.C.의 연방법무부 이민국(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 HQ ORM 425 I st. NW ULLICO 4th FL Washington, DC 20536)으로 발송해야 한다.
주소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까지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 경범죄 처벌(Misdemeanor Crime)이 적용돼 음주운전이나 경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은 가중처벌을 받아 추방도 가능하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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