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포커스
▶ 자칫하면 노동·이민법 양쪽에서 공격당할 판
직원의 소셜 시큐리티번호(SSN)가 사회보장국(SSA)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때 고용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같은 사례가 빈발, 고심하는 한인업주들이 의외로 많다.
타운 한 대형마켓 업주는 30일 “소셜번호가 맞지 않다고 사회보장국이 통보해 온 종업원 수가 전체의 절반이나 돼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 마켓 뿐 아니라 노동집약 업종, 예컨대 봉제·대형식당 등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인 업계관계자들은 전한다.
한인의류협회 이주섭 사무국장도 “다운타운 한인업계의 특성상 종업원 소셜번호 불일치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매년 소셜번호 불일치 문제를 통고하고 있는 사회보장국은 대상업체를 2년 전 ‘종업원 100명이상 업체에서 10명이상 업체’로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전에는 종업원 소셜번호에 무심하던 한인업소들도 이제 해 마다 이 문제에 부딪히게 돼 그때마다 혼란을 겪는다는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변호사 오피스등에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 문제는 사회보장국, 노동청, 이민국 관할권이 겹치는 미묘한 사안이어서 혼란이 크다. 한 대형마켓 업주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관련 국가기관의 입장이 다 달라 해석이 어렵더라”고 토로했다.
회사에 제출한 소셜번호나 이름이 사회보장국 기록과 다른 것은 여러 이유 때문이며 그중 하나는 이들이 불법체류자일 때 생긴다. 업주가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하고 있다면 명백한 위법으로 처벌대상이나 문제는 소셜번호가 다르다고 모두 불법체류자임을 증명할 수는 없고, 업주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김영옥 변호사는 “업주가 직원들의 소셜번호 불일치 사실을 알고도 너무 오래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이민국의 추궁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고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노동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해당 직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합리적인 해명 및 합법 증명을 요구하면서 이를 문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민국이 현재 시범 시행중인 신분조회 시스템이 정착돼 고용주에게 직원의 합법 신분 확인이 의무화되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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