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게 체납임금 지불을 요구하다 연방 이민국(INS)에 고발된 불법체류자라도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인도 출신 불법체류자 마칸 싱씨가 삼촌이자 고용주인 차란짓 주틀라씨를 상대로 제기한 ‘체납임금 요구에 대한 보복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C.02-1130)에서 주틀라씨의 소송기각 신청을 거절하면서 싱씨의 소송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찰스 R. 브레이어 판사는 7일 "불법체류자는 부당해고로 인해 상실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카스트로 대 호프만 플라스틱, 2002년 3월27일) 판례를 들며 싱씨의 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주틀라씨의 소송기각신청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부당해고된 불법체류자가 상실한 급여에 대해 판결한 것이고 이번 소송은 보복성 조치가 가져온 정신적, 물리적 손해 배상을 연방 및 주 노동법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싱씨는 주틀라씨를 상대로 체납임금은 물론 INS에 체포됨으로써 겪은 각종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법률비용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주틀라씨로부터 나중에 동업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995년 5월 미국에 온 싱씨는 1998년 2월까지 주틀라씨의 회사 ‘씨디 앤드 알 오일’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싱씨는 1996년 1월6일 주틀라씨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노동관계국에 체납임금 및 수당외 지급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는 주틀라씨의 협박을 무릅쓰고 6만9,633달러73센트 판결을 받아냈다.
그후 주틀라씨는 싱씨에게 판결 금액을 지불키로 해놓고 INS에 싱씨를 불법체류자로 고발했다. 싱씨는 INS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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