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정부가 공립학교 교사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군에서 외국인 교사를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오는 11월까지 관계규정을 제정할 전망이다.
주정부는 또 교사채용 시 외국인 교사들에게 요구했던 시민권 소지를 의무화하는 관계규정을 올 3월에 폐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정부는 우선 최소 2년간의 교직경력이 있는 외국인 교사들이 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자격증을 발급, 교사가 태부족한 외국어와 ESL, 수학, 과학, 특수교육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각 학군에서 채용케 한다는 게 골자로 돼 있다.
또 외국인 교사들의 철저한 자격 검증을 위해 교사 지망 외국인들의 영어구사 능력, 신원조회, 교직경력, 각종 증명서 등의 사실 확인 등과 이에 따른 책임을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채용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다.
윌리엄 리베라 주 교육국장은 최근 열린 주 교육위원회 모임에서 "올해 초 한시적인 조치로 고용회사를 통해 인도에서 15명의 교사를 채용, 뉴왁 학군에서 근무케 하고 있으나 이 회사가 교사들의 급여에서 일정분을 요구하는 등 임금착취를 시도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사들도 해당 회사와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용회사의 주정부 승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는 각 학군과 채용기관, 외국인 교사간에 이뤄진 계약내용 등을 주정부에 공개하는 조건도 갖춰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한국 등 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정식 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되며 특히 해당 과목의 교사가 부족한 한인 밀집 지역 학군 등지에서도 근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테너플라이 교육위원과 뉴욕·뉴저지한인교육위원회 회장을 지낸 박청 뉴저지청소년센터 교육국장은 "팰리세이즈 팍과 테너플라이 등 한인밀집 지역 학군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과목 등의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면 교사부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는 교사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지망생들의 교직 과목의 학점평점(GPA) 하한선을 현행 2.75에서 2.5로 줄이고 외국인 교사들에게는 GPA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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