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유학생과 연수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 비자 입국자는 내달 11일부터 미국 입국시, 체류중, 그리고 출국시 미 연방이민국(INS)에 의무적으로 등록, 신고 토록 하는 법무부 최종 시행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가 12일 연방관보(V.67, No.155)에 공고한 ‘특정 비이민자의 등록과 감시 최종 시행규정’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별도로 분류하는 국가출신과 국무부 영사과, 이민국 심사관 등의 판단하에 감시대상으로 분류되는 특정 비이민자는 입국시 추가 심사구역에서 사진 및 지문채취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또 감시대상 외국인은 1달 이상 미국에 체류할 경우 입국 40일 이내에 이민국에 출두, 신고를 해야 하며 매 1년 체류기간을 10일 전후해 또 다시 이민국에 출두, 재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새 행정규정은 9월11일 발효된다.
새 행정규정은 이외에도 10월1일부터는 감시대상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모든 출국소에 사진과 지문 등을 포함,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기 까지는 지정된 출국소에서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국토방위를 위해 선포된 대통령 시행령과 의회가 통과시킨 연방법에 의해 마련된 이번 시행규정은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비이민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법무부는 곧 특별대상으로 분류될 출신국가 명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며 이미 지문채취 대상으로 정해진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등 외에도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 등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국무부 영사과와 이민국 심사관은 특정 출신국가 출신이 아니라도 비이민서류 심사 및 입국 과정에서 추가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을 이 대상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돼 이 규정은 모든 비이민자에게 해당되는 셈이다.
더욱이 새 규정은 위반자를 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 외국인으로 분리, 처벌할 수 있어 앞으로 국무부와 법무부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외국인들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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