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커등 매매규제 몬테벨로 시조례 철폐돼야"
LA동부지역 한인식품상들은 주류판매면허를 갖고있는 사업체들의 매매를 규제하고 있는 몬테벨로 시조례를 철폐하기 위해 시정부를 상대로 단체협상에 돌입했다.<본보 8월2일자 보도>
가주한인식품상협회(KAGRO) 차윤성 회장과 동부식품상협회 박재현 회장, 그리고 몬테벨로에서 영업중인 주류판매업주들은 13일 오전 시청을 방문, 도시계획국 관계자들에게 ‘현행 시조례가 업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 조례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시계획국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해당업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업주들의 요구사항을 서면 작성할 것 ▲대표자를 선정, 협상에 임할 것 ▲업주들의 연대 서명서를 제출할 것을 KAGRO 측에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KAGRO는 이에 따라 해당업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스티브 유씨를 포함, 5∼6명으로 시조례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몬테벨로 상의와 연대해 시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키로 했다. 현재 몬테벨로에서 영업중인 업소들 중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곳은 한인소유 20여개를 포함, 100여개이다.
몬테벨로 시는 주거지, 교회, 병원으로부터 300피트 이내에 있거나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있는 리커스토어, 마켓, 식당 등 주류판매업소가 사업체를 매매 또는 양도할 경우 주류면허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해 7월부터 시행해왔다.
차윤성 회장은 "주류통제국(ABC)이 주법에 따라 주류면허 이전을 허가해주고 있는 데 시정부가 이를 가로막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타 지역 업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모든 업주들이 힘을 모아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몬테벨로에서 17년째 영업을 해 온 ‘아드레아나스 마켓’의 박정길(58)씨는 "얼마 안 있다 가게를 팔고 은퇴할 생각이었는데 주류면허를 이전할 수 없다면 누가 가게를 사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올해 5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가게를 팔기 위해 에스크로까지 들어갔다 시정부가 면허이전 허가를 안 해줘 매매를 포기했던 전석우(69)씨는 "ABC는 면허이전을 해주는 데 왜 시정부가 이를 가로막는가.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천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