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뉴욕시·주립대가 오는 9월 시작되는 신학기에도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여전히 ‘아웃오브스테이트(Out-of-State)’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중인 퀸즈보로, 라과디아, 퀸즈 칼리지 등 일부 대학이 지난 9일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주립대에 재학중인 3천여명의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9월 학기부터 예전과 같이 뉴욕주민들과 동일한 금액의 수업료를 적용한다는 법안에 최종 서명, 법안이 발효됐음에도 여전히 두배 가량 높은 외국인 등록금을 적용하고 있다.
퀸즈보로칼리지에 재학중인 임지연(22)씨는 12일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3,400달러가 청구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입학처에 문의했으나 안 된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구비서류는 물론 파타키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는 공문서를 복사해 지참했으나 아무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95년에 미국으로 이민와 뉴욕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미 영주권 신청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2년 이상 다닌 뒤 졸업을 해야한다는 조항과 현재 영주권 신청 상태이거나 체류 조건을 갖추는 데로 영주권을 즉시 신청한다는 서약서를 학교측에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에도 부합되는 사례이다.
실제로 버룩칼리지에 재학중인 임씨의 동생은 신학기에 인스테이트 비용을 적용 받을 뿐만 아니라 저번 학기의 차액금 1,600달러 중 600달러를 돌려 받은 상태이다.
또 퀸즈 칼리지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는 김종언(플러싱 거주)씨도 “3,400달러가 고스란히 청구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교무과에 항의했으나 안 된다는 대답만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된 시립대 중 버룩, 헌터, 리히만 칼리지는 불법체류 학생에도 뉴욕주민들과 동일하게 2년제의 경우 1,250달러, 4년제는 3,400달러의 수업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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