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주정부 협의 거쳐...플로리다 23일부터 실시
지방 경찰이 오는 23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포함, 연방 이민국(INS) 요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지방 경찰 불체자 단속’ 규정은 INS와 지방 사법 책임자가 사전 협정을 체결, 지방 경찰관이 INS 요원의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이미 이같은 협의를 마쳐 23일부터 경찰이 불체자 단속 업무에 들어간다.
플로리다주 법무국 요원, 카운티 쉐리프, 경찰 등 35명은 지난 15일 INS와의 합의에 따라 6주간의 이민법과 이민국 규정 연수 프로그램을 완수했다. 이들은 새 규정에 의해 미국내에서 INS 요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첫 지방 사법당국이 됐다. 이에 따라 이민자 단체 등은 타 주 사법당국도 플로리다의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팀 모어 법무국장에 따르면 이번 연수를 마친 사법 요원들은 이미 주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7개 지역 ‘국내안보태스크포스’에 배치돼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 범죄자와 이민법 위반자, 테러범 등을 색출, 체포, 추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이민자 밀집 지역 사법당국은 이민 사회와의 관계, 인력 및 집행비용 부족 등을 내세워 경찰이 INS의 업무 대행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지방 경찰의 반 테러 범죄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 참가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다.
특히 뉴욕 시경은 9.11 테러 이후 연방, 주, 시 사법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반테러태스크포스’에 시 경찰관을 파견해왔으나 이들은 활동 권한 및 범위가 제한돼 연방요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방 사법당국의 불체자 단속 업무는 다만 ‘외국인 대거 유입 상황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으나 이같은 상황을 법무부 장관이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평이다.
한편 지난 4월8일 계획안이 공고돼 정부와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에 부쳐진 이 규정은 찬성 4., 반대 14의 의견서를 접수했음에도 지난달 24일 최종안과 장관시행령이 공고돼 오는 23일 발효되는 것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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