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숨진 어머니의 남자친구 사이의 양육권 분쟁에 휘말린 13세 소년에게 동거인 결정권이 주어졌다.
소송당사자인 소년의 생부 티모시 멜드럼과 9년간 소년을 길러온 어머니의 동거인 척 보트니는 지난 19일 줄다리기 협상 끝에 올해 13세인 티미 멜드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아이오와의 친부 티모시 멜드럼과 생활해온 티미 멜드럼은 일단 이번 학기를 마친 다음 사우스 다코타의 양부 척 노보트니에게 돌아가 방학을 보낸후 내년 7월1일 누구와 살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티미를 둘러싼 양육권 분쟁은 5년전 그의 어머니가 차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티미의 생부인 티모시가 아들을 데려가려 하자 9년간 그를 길러온 노보트니는 양육권 소송을 제기, 법정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사우스 다코타 법원은 “친부가 엄연히 생존하고 있는데 혈연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양육권을 줄수 없다”며 척과 살고 싶다는 티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생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티미는 자신을 데리러 아이오와에서 건너온 아버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강력히 저항했고, 이 광경은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됐다.
이후 법적해석보다 티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사우스 다코타 주의회는 “생부나 생모가 자녀를 학대할 경우 제 3자에게 양육권을 줄수 있다”는 특별법을 제정했고, 상고심을 담당한 주대법원도 양육권 소송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재고 명령을 내렸다. 주대법원은 “양육권자 결정시 피보호자 본인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론의 압박에 눌린 생부는 결국 아들에게 결정권을 주기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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