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를 가진 업소의 매매, 양도를 가로막는 몬테벨로 시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지역상인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가주 한인식품상협회(KAGRO) 관계자와 지역상인 등 10여명은 22일 몬테벨로 상의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28일 저녁 7시30분 몬테벨로 시의회에서 열리는 공청회 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차윤성 KAGRO 회장은 “해당업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조례를 개정하고 재산권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만약 시의회가 공청회를 열고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시정부를 파산시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임에 참석한 상인들은 시의회 공청회 때 발언할 내용을 사전 조율하는 한편,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경우 요구액수와 변호사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역상인측 자슈아 캐플란 변호사는 지난 주 몬테벨로 시 고문변호사와 접촉,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시정부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아직 아무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벨로시에는 한인 소유를 포함, 33개의 마켓과 리커가 영업중이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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