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리웃 보울 트레이드 마크
▶ 가주고법, 보존론자들 “대법상고”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21일 할리웃 보울의 73년 역사의 조개형 오케스트라 무대 및 부속 건물(사진)을 철거하고 새로운 무대를 건설하는 안을 승인했다. 고등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날 하얀색 오케스트라 셀은 할리웃 보울의 트레이드마크이고 또 디자인의 특별성을 감안해서라도 철거하지 못한다는 보존론자들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오케스트라 셀의 철거 및 새 무대 건설안은 현재 건물은 콘서트 무대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LA 카운티 정부와 할리웃 보울의 메인테넌트인 LA 필하모닉 어소시에이션측과 역사적인 건물이므로 철거대신 보수로 음향효과를 살리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할리웃 헤리티지 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다.
철거 반대를 위한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4월 LA 수피리어 법원은 철거를 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에 불복한 보존론자들은 이를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날 다시 철거확인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역사보존 지지자들은 이를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오케스트라 셀의 철거는 당분간 시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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