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 관심집중
통과되면 미국 최초…연방당국 개입 아직 변수
마리화나(대마초)를 자유롭게 피울 수 있는 주가 생길까.
도박과 공창제도로 유명한 네바다주는 오는 11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 미국 최초로 마리화나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는 주가 탄생하는 것이다.
‘책임있는 법 집행을 위한 네바다인들’(NRLE)이라는 단체가 제안한 새 투표안은 최고 3온스까지의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는 것을 비롯, 세금을 부과하며 판매와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데 낭비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다”
NRLE 대표 빌리 로저스는 말한다.
NRLE는 투표안 제안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주민 서명을 불과 40일만에 확보했다. 네바다주 검찰국 대변인은 “NRLE 단체가 주민 서명을 매우 짧은 시간내에 확보했다”고 논평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네바다 주민들은 과연 유럽의 암스텔담이나 캐나다의 밴쿠버처럼 네바다에 마리화나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 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다. 하지만 주민 스스로 항상 문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네바다의 전통이기도 하다”
네바다 검사 협회장인 아더 멀로리 검사장은 설명한다.
그렇다고 네바다주에서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순탄한 것은 아니다.
이 투표안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2004년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2004년 선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연방 정부에서 관할권을 주장할 경우 당국은 마리화나를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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