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법원은 22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정에 선 피고에게 전기충격 족쇄인 ‘스턴벨트’를 착용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에서 피고가 도주하거나 남을 공격하려 하는 등 억제되어야 할 경우에 대비해 피고에게 착용되는 스턴벨트는 8초 동안 5만볼트의 전기충격을 가해 착용자를 땅에 쓰러뜨리고 몸을 뒤틀게 한다.
로널드 조지 대법원장은 피고가 이같은 스턴벨트를 착용한 채 심문에 응하면 불안감이 고조되어 적절하게 변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당 판사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스턴벨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턴벨트는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죄수를 운반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는 스턴벨트를 고문기구로 간주,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인디애나 대법원에서 스턴벨트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번 판결에 따라 판사는 대안이 없고 피고가 법원에서 도주하거나 폭행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해 스턴벨트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스턴벨트을 허용하기 전에 담당판사는 피고의 건강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의 신체검사를 지시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스턴벨트가 사실상 금지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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