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류협회(회장 강용대)는 22일 저녁 용궁식당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지난 2000년부터 시행돼 오고있는 면허갱신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AB 633’법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강용대 회장은 "AB633과 관련, 의류협회와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인 봉제협회는 공동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말을 들었다"며 "주 의회 상대 로비와 함께 민권연맹(ACLU)에 이 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협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연방 및 주정부의 세금혜택 프로그램(EZ)에 대한 안내와 함께 UPS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동 보조를 맞추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의류협회는 올 송년행사를 12월13일 오후6시30분 윌셔그랜드호텔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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