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공터방치 소유주에
▶ 팜데일, 조경조례 강행 320명에 경고장
지난해 이례적인 조경조례(landscaping ordinance)를 제정한 팜데일시가 관계 부처와 일부 주민들의 시행반대에도 무릅쓰고 집 정원이나 소유 공터를 방치해 높은 집 소유주에게 벌금 1,000달러와 형사 경범 기소 및 징역 6개월형까지 내리는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같은 조경조례를 통과시켰던 팜데일시는 올 12월말까지 주택 소유주들이 방치했던 정원이나 공터를 재정비할 수 있게 조례 집행을 유예했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자들이 소유주인 경우에는 시 주택개발자금에서 조경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정부는 조례집행을 할 경우 첫 번째로 적발대상이 될 320개 주택의 소유주들에게 최근 경고장을 발송했다.
첫 번째 적발 대상이 된 320채의 주택들은 이웃해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견딜 수 없다’고 시에 불평을 접수시킴으로써 이번에 ‘12월말까지 정원에 잔디를 심거나 장식용 석재, 나무 등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들은 지난해 여름 당시 팜데일시에는 약 3,000여채의 주택이 새 조경조례를 위반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팜데일시는 정원 조경이 꼭 필요한 이들 주택 소유주들 중 약 반수가 조경지원자금을 요청해 옴에 따라 75만달러에서 225만달러까지의 자금을 방출할 예정이다. 소득층 주민들은 아직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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