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5일부터 항소범위 극히 제한...이민단체 반발
미 연방이민국(INS) 또는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대다수 외국인들의 항소심이 내달 25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미 법무부는 26일 INS와 이민항소법원인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항소 규정을 대폭 변경한 최종 시행세칙을 마련, 오는 9월25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새 규정은 INS나 이민판사가 내린 최종 추방명령에 대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항소할 경우 BIA가 2단계로 분리, 심의토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지금까지 대다수의 항소를 3명 판사가 공동 심의, 판결해오던 것과 달리 1차로 판사 1명이 심의, 90일 이내에 판결하거나 ‘3명 판사 공동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특히 단독 판사가 ‘3명 판사 공동 심의’에 넘기는 사안을 종전의 2심 성격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의 실수, 전례없는 해석이 요구되는 사례, 이민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으로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그외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새 규정은 BIA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극소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외국인들의 항소는 단독 판사가 1차 심사단계에서 3개월 이내에 모두 기각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다.
새 규정은 또 3명 판사 공동 심의 케이스에도 18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평균 2~5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리던 이민 항소심이 최고 9개월로 단축돼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의 추방이 더욱 신속히 이뤄지게 된다.
새 규정은 이외에도 연 3,000만달러 상당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심사위원을 현 23명(4명 공석)에서 11명 규모로 단축시키고 있다.
한편 ‘이민자권익연맹’,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이민자연합’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법무부계획대로 현재 계류중인 5만여건의 항소사건 적체현상을 6개월 이내에 해결하려면 심사위원 11명이 1인당 하루 32건을 심의해야 하며 각자에게 주어지는 심의 시간은 15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항소없이 신속히
추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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