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 법안 서명...지하철역. 건널목 등 설치 금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27일 뉴욕시내 곳곳에 설치해놓은 신문 자동판매기(Intro.14-B)를 대폭 규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바 모스코위츠 시 의원이 상정, 시 의회 교통위원장 존 리우(플러싱) 의원과 아이리스 와인셜 시 교통국장의 적극적인 지지로 의회를 통과, 입법화된 이 법안은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 정류장, 건널목 등의 인근에 신문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허용된 특정 지역에서만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자판기의 크기 규격을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낙서, 광고 등 자판기 관리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위반시 교통국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 2월(서명후 180일) 발효되는 이 법안은 일반 뉴스 스탠드를 통해 신문을 판매하는 주류언론과 자판기를 사용하지 않는 중국 언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비교적 자판기를 많이 설치한 한인과 히스패닉계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이 법안 외에도 리우 의원이 공동 스폰서한 Intro. 247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맨하탄 차이나타운과 리틀 이탈리아, 동남부 지역 일대를 ‘엠파이어 존’으로 규정, 감세 등 지역투자와 사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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