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출신의 한 미국 가정부가 지난 2년간 집안에 갇힌 채 시간당 6센트와 남은 음식의 저녁 식사 등만을 제공받으면서 노예와 같은 일을 강요당했다면서 노예를 금지한 19세기 법률을 적용, 미국인 고용주들을 고소했다.
가정부 엘마 만리게즈(41)는 26일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집안 청소와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 부부 자녀 3명을 돌보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주인 부부는 여권을 빼앗고 자신들이 외출할 때는 집안에 가두었으며 욕설을 퍼부어 대며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호소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만리게즈는 소장에서 이들 부부가 지난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 자신을 고용한 뒤 뉴욕으로 데리고와 처음에는 한 아파트에 거주시키다가 그 뒤 창문에 빗장을 건 다른 집에 살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메릴린치사에 근무하는 마틴과 소먼티 조셉 부부는 "당치 않은 거짓말"이라며 만리게즈가 미국 체류자격을 얻고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니콜러스 가러피스 지법 판사는 지난주 만리게즈가 노예를 불법화한 19세기 법률에 따라 민권사건으로 소송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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