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뉴욕시·주립대가 9월 시작되는 2002~2003학년도에도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여전히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를 적용<본보 8월19일자 A1면>하고 있어 한인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플러싱 거주 박순섭씨는 “헌터, 브루클린 칼리지에 다니는 우리 애들이 뉴욕주에서 초, 중, 고교를 모두 졸업했고 3년전에 가족 전체가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스테이트 비용을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웃오브스테이트 등록금에 해당하는 3,500달러를 냈다”며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운 이민생활에 등록금 부담까지 가중돼 너무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아들이 SUNY 스토니브룩에 재학중이라는 김미자씨도 “종교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지 5년째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충족시킴에도 불구, 8,300달러나 되는 아웃오브스테이트 등록금을 이미 낸 상태”라며 도움을 호소해왔다.
SUNY 래리 생커 대변인과 CUNY 르네 온탈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등록금 법안이 발효된 19일부터 단서조항을 충족시키는 불법체류자에 한해 모든 주립, 시립대가 인스테이트 비용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대학의 행정절차에 차질이 생기거나 서류 업무가 적체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 각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학내 이민과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단서조항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은 뉴욕시 고교 졸업장(2년 이상 재학 필수) 또는 고교졸업 검정시험 GED 수료증, 영주권 신청서 사본, 새로운 법안 사본, 2001년도 가을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은 당시 등록금 고지서 사본 등을 지참해 각 대학 이민국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 9일 발효된 불법체류 학생 등록금 관련 새로운 법안 내용은 주지사 사무실 웹사이트 http://www.state.ny.us/governor 또는 SUNY(www.suny.edu), CUNY 홈페이지(www.cuny.edu)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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