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불량 판정를 받은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타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하는 교육개혁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 교육개혁법은 성적불량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전학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경우 전학신청이 가능한 350만명의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한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볼티모어의 경우 전학자격을 갖춘 3만명 가운데 전학신청자가 347명인 반면 실제로 타 학교가 수용할수 있는 인원은 194명에 불과하다. 시카고도 14만5,000명이 성적불량교에 재학중이지만 전학신청자는 2,425명이었고, 이들중 타 학교가 흡수할수 있는 인원은 고작 1,170명이며, 120개교가 성적불량판정을 받은 LA에서는 22만3,000명의 학생들이 이론상으로는 전학이 가능하나 정원 여력을 지닌 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각 교육구의 교육감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고, 전학 신청기간이 너무 짧으며 신청자들이 선호하는 성적우수교의 경우 예외없이 전학자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구들은 전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해야 하고 단시간내에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에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고 비품도 추가로 구입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게 일치된 견해다. 게다가 법으로 금하고 있는 인종분리가 되는게 아닌지 신경 써야하고 학급정원과 안전규정도 준수히야 하기 때문에 교육구와 해당 학교들도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교육개혁법에 따르면 ‘타이틀 I’ 연방지원금을 받는 성적불량 공립교들 가운데 2년 연속 성적향상을 이루지 못한 학교는 올해부터 학생들의 전학을 허용해야 하고, 3년간 성적향상을 이루지 못한 성적불량교가 속한 교육구는 자체 비용으로 문제 학교의 학생들에게 개인교습과 기타 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정원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학신청자를 받지 않는 학교는 ‘타이틀 I’ 연방지원금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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