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공정거래위,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발표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한국 학생들과 유학수속 업무를 대행하는 유학원과의 계약관계를 새로 규정하는 한국정부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유학수속 대행업무와 관련, 유학원과 의뢰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지난달 30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학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은 계약서 표지상에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유학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또 계약의 중도해지시 업무처리의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대행료에서 일정 금약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토록 하고 계약 후,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20% 공제).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전(50%), 입학관련 서류 발송 후(80%),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90%) 등 공제 진행단계도 확실하게 규정했다. 또 계약의 중도해지시 유학원이 유
학수속과 관련 접수, 또는 작성한 서류일체를 의뢰인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이외에도 유학원의 잘못으로 의뢰인이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대행수수료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학원이 업무처리 오류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입학허가서를 얻지 못한 경우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속비 없이 유학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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