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수피리어법원 한달이상 지급미뤄 ‘주예산늑장’ 변명
배심원들의 일당지급이 한달 이상 중단되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겨우 일당 15달러에 개스비로 마일당 15센트를, 그것도 편도로만 주면서 그마저 제때 못 주나?”는 것이다. “배심원 출두명령을 어기면 최고 1,500달러까지 벌금은 가차없이 물리면서…”라는 볼멘 소리가 따라 붙는다.
LA카운티 법원측은 현재 지난 8월2일 마지막 체크를 발송한 이후 무려 3만5,339명의 배심원에게 지급할 65만6,413달러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주요 이유는 주의회의 예산안 통과가 2개월 가량 늦어진 것이다. 법원측은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서 돈이 바닥나 배심원 일당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배심원 서비스 국장 글로리아 고메즈는 “지난 5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2002~2003년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기 때문에 곧 밀린 배심원 일당수표가 발송될 것”이라며 “이는 순전한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주내 다른 카운티 법원은 예비자금을 동원해 배심원 일당을 적시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카운티에 비해 LA카운티는 비상시 예비자금도 없이 무분별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LA카운티는 배심원의 일당을 이틀째부터 15달러로 책정했으며 개스비는 편도 마일당 15센트로 계산하여 배심원 일이 끝난 뒤 약 2주 후 지급하고 있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매주 예비배심원까지 포함, 약 1만2,000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주 7만5,000~10만여명을 배심원 후보로 소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심원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소환에 불응할 경우 1,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배심원 면제 사유도 훨씬 까다롭게 만들었다.
고용주에게는 배심원의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보수지급을 촉구했다.
그 대신 출두한 하루동안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으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1일 배심원 정책’도 아울러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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