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에는 개인이나 비즈니스를 상대로 5,000 달러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케이스만 받는다. 소액재판에서 청구(Claim)라는 뜻은 민사의 소송(Lawsuit)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업을 하다보면 남한테 돈을 청구할 일도 있고 청구 받을 일도 생긴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고 금액이 어중간해서 난감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청구인(Claimant)이 시큐리티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 했던가 정당한 서비스 비용을 못 받았다던가 해서 소액재판 청구를 할 때 갖춰야 할 필요조건(Prerequisite)들을 살펴보자.
첫째 피고(Defendant)가 캘리포니아와 관련이 있어야(Contact)한다. 이 말은 피고인이 여러분의 신체에 부상을 입혔다던가 상가가 훼손당했을 때 피고와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야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에서 구입한 물건을 집에 와서 사용하려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주 소액 재판소에 청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왜냐면 네바다 주는 캘리포니아와 관련 없는 것(No Contact)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문제가 발생한 곳, 또는 계약이 성립된 곳의 카운티에 있는 관할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샤핑센터가 가든그로브에 있어 그곳을 상대로 청구할 경우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둘째, 캘리포니아에서 고소(청구) 하기로 결정해도 금액에 제한이 있다. 5,000 달러나 그 미만인 경우만 소액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일년에 2,500 달러이상의 청구는 두 번밖에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입주자의 계약위반으로 6,000 달러를 청구할게 있다고 하자. 이때 1,000 달러를 포기하고 5,000 달러까지만 청구하려면 소액 재판소를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를 내고 일을 시작하느니 소액재판소를 통해 청구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다. 어떤 분은 이 경우에 4,000 달러, 2,000 달러로 두 번에 나눠 청구하면 6,000 달러 다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같은 계약위반(Same Transaction)으로 생긴 청구는 첫 번째 소액재판만 유효하다. 반면 각각 다른 계약위반인 경우는 두 번에 나눠 소송을 하는 게 가능하다. 한 예로 밀린 렌트가 5,000 달러이고 건물파손 수리비가 1,000달러인 경우는 다른 사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셋째, 소액 재판소를 통해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엔 항소가 가능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패소한 경우는 항소할 수 있다. 아무리 소액을 청구하는 재판이고 변호사를 대동할 수 없는 재판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체적으로 전략을 세우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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