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업소에 조사반 파견
행정조치 없이 개선안 제시
한인의류협회(회장 강용대)가 업계의 만성적인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노동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방노동부와 합동으로 자체 조사(Voluntary Inspection)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6일 의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회원업소들이 자원할 경우 단속반원들을 각 해당업소에 파견, 노동법 위반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벌금 등 일체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선방안만을 제시하게 된다.
의류협회와 노동부 관계자들은 10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한다.
의류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업계의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노동법을 둘러싼 타 인종 종업원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인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연방당국에 보여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동부측도 ‘우리의 목표는 단속과 벌금부과가 아니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임금, 고용평등, 종업원상해보험, 일반 건강보험 및 각종 베네핏, 실업보험, 근무시간, 초과근무 수당 등에 관한 위반사항들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한편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수년 간 노동부와 공정고용기회위원회(EEOC)의 노동법 단속이 심해지고 노동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시험적으로나마 이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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