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이후 구입한
업무용 고정자산에
첫해 30% 추가적용
우리가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고정자산(Fixed Asset)에 대해서는 감가상각(Depreciation)을 함으로 경비(Expense) 처리를 한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감가상각(Straight Line), 200% 감가상각, 150% 감가상각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런데 올해 업무용 고정자산을 구입한 사업자들은 특별 감가상각(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을 적용함으로써 고정자산 구입경비를 빠른 시기 안에 경비처리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좋겠다.
업무용 고정자산 즉 장비, 컴퓨터, 차량, 가구 등을 2001년 9월 10일 이후에 구입했거나 시설물 개보수(Leasehold Improve- ment)를 했다면 특별 감가상각 대상이 되어 구입 첫해에 30% 추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2월 1일에 10만 달러의 업무용 고정자산을 구입했다면 우선 2002년에 구입 가격의 30%(3만 달러)를 특별 감가상각 처리하고 나머지 7만 달러에 대해서 2002년과 그 이후에 감가상각 할 수 있다.
이 특별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면 업무용고정자산을 반드시 2001년 9월 10일 이후에 구입했어야 한다. 또한 이 특별 감가상각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2004년 9월 11일까지 구입이 끝나야하고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실제로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시설물 개보수에 사용된 경비를 특별 감가상각하려면 반드시 시설물이 임차인(Tenant)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시설물 개보수 후 3년 이상 사용이 되어야 한다. 감가상각 연한이 20년 이상이거나 무형 자산(Intangible Property), 1987년 이전부터 이미 사용된 자산들은 특별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213)387-1234 www.kangle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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