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미만 청소년 대상 스프레이 페인트 판매 함정수사
뉴욕시의회가 거리 낙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뉴욕시의회 기포드 밀러 시의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민 삶의 질 향상 캠페인의 일환으로 낙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철물점(Hardware)이 미성년자들에게 스프레이 페인트를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스프레이 페인트를 판매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밀러 시의장은 지난 6월과 7월 뉴욕시 5개 보로의 대형체인점과 철물점을 대상으로 함정 단속을 실시한 결과 50% 이상이 구입자의 나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스프레이 페인트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의회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함정 단속반을 구성 스프레이 페인트를 판매하는 700업체 중 마구잡이고 65업체를 찾아가 단속을 실시했다.
이중 대형체인점 5개 업체를 포함한 35개(54%) 업체가 미성년자들에게 스프레이 페인트를 판매했으며 이중 77%는 구매자의 나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 15개 업체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폐쇄된 케이스나 캐비닛 안에 넣고 전시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미술재료 전문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영구 마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로별로는 브롱스 지역의 업체중 82% 이 규정을 안지켜 불법거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루클린(50%), 퀸즈(47%), 맨하탄(42%), 스태튼 아일랜드(33%) 순으로 밝혀졌다.
밀러 시의장은 "거리와 주택의 낙서는 주택과 동네 가치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분"이라며 "불법 거래 적발시의 벌금을 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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