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협 세미나...공사 지연 비용 늘리기. 웃돈 요구. 무면허 피해도
가을철을 맞아 주택을 개축 또는 보수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 주택수리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과는 달리 종종 웃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다. 일부 수리업자들의 경우 공사기간을 고의로 늦춰가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
지난달 중순 홍모(롱아일랜드 거주)씨는 지난달 집의 개조를 망설이다가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 주택업자의 말을 듣고 선불로 2,000달러를 지불했다. 남편과 상의해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한 홍씨가 1주일 후 업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고민 끝에 한 소비자 기관에 중재를 요청, 다행스럽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퀸즈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는 주택 수리를 하려다 법정까지 갈 뻔한 케이스. 김씨는 지난달 지하실과 드라이브웨이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정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업자는 계약했던 금액에 웃돈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주장, 김씨는 업자와 비용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몸싸움까지 번지게 됐다.
김씨와 업자는 서로 잘못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맞서다 건설협회가 중재, 간신히 법정까지는 가지 않았다.
■대책
소비자들이 주요 피해사례는 ▲무면허 업자를 선정, 손실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비롯 ▲계약 외 웃돈 요구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허종구)는 5일 효신장로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소비자들에게 주택수리를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선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계약은 서면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전문 건축관리회사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부당 사례 발견시 반드시 소호자 보호기관이나 건설협회에 문의해 중재를 받거나 고발을 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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