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콜농도 0.02% 이상 형사범 취급 경범죄로 구속
<필라=홍진수 기자>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운전하는 상습 교통 법규 위반자에게 고액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이 발효됐다.
마크 슈웨이커 펜 주지사는 지난 4일 상습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마크 슈렉(당시 16세)군이 다니던 벅스 카운티 해리 트루만 고교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 가중 처벌법에 서명했다.
슈렉 군은 1999년 학교 앞에서 친구와 함께 서 있다가 70번이나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린다 그루브 여인에게 치여 사망했다. 음주 운전 통계에 따르면 1차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사람 중 75%가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 운전자 가중 처벌법에 따르면 첫 번째 음주 운전자는 벌금 1,000달러에 90일간 강제 징역에 처해진다. 두 번 째 음주 운전자는 6개월간 징역에 벌금 2,500달러에 처해지며 세 번째로 위반했을 경우 2년 징역과 5,000달러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또 현재 펜 주법에는 음주 운전을 즉결 재판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 법은 반복 음주 운전자를 형사범으로 취급해 경범죄로 구속하게 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 단속 혈중 알콜 농도는 0.01%이지만 음주 운전 가중 처벌은 0.02%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승용차에 자동 음주 운전 측정 장치(The Ignition Interlock Devices)를 설치하고 운전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5초간 숨을 내뱉어 혈중 알콜 농도가 0.025% 이하일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다.
이 장치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반드시 운전을 해야할 경우 판사의 판결에 따라 장착하는 기계로 설치비는 1,000달러에 달한다.
이경선 노리스타운 운전 면허 센터(PennDot)감독관은 "PennDot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이 법이 발효된 이후 인터록 장치 대상자가 2만여 명에 달했으며 이중 1,365명이 기계를 설치한 뒤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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