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변호사들, 스폰서 비즈니스상황 확인 당부
지난해 4월30일 마감된 245(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들은 대부분 앞으로 1년에서 18개월 가량 더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245(i) 조항으로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 크게 일반 취업 이민(Regular)과 취업이민 단축 신청(RIR)으로 나눠진다.
일반 취업 이민 신청은 노동청 승인(Labor Certification)을 받는데만 4년이 걸리지만 단축 신청은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다행히 지난 봄 245(i)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취업이민 단축 신청으로 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승인을 받으면 이민국(INS)에서 고용주 신청서(I-140)와 이민국 인터뷰 신청서(I-485)를 처리하는데 또다시 1년에서 1년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RIR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2년 반에서 늦으면 3년이 조금 넘게 걸린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지난 봄 245(i) 조항을 이용, 취업이민 단축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들은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된다"며 "중요한 것은 스폰서의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 영주권 신청자가 가끔씩 확인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고용주가 폐업하거나 세금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에게 이를 통보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테러 사건 이후 경기 불황으로 스폰서 업체로부터 더 이상 스폰서가 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245(i) 신청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만약 취업 스폰서로 나선 고용주가 폐업하게 될 경우 다른 고용주를 구하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즉각 담당 변호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종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서류가 접수되고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스폰서 고용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스폰서를 구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본보가 지난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 일원 이민법 전문 한인 변호사들에게 245(i) 신청 업무를 맡긴 한인은 3,500명 정도로 이중 대부분은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245(i) 조항 연장 법안은 오는 10월말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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