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폐쇄 분규 해결사
‘태프트-하틀리법’이란
항만폐쇄사태 해결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발동에 착수한 태프트-하틀리 법령(Taft-Hartley Act)은 1947년 국가비상사태 시 노동자들의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 법은 파업이 국가경제 또는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허가를 얻어 노동자들의 직장복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규모 노사분규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평가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35회에 걸쳐 이 법을 발동했으나 1978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최종안 노조측 거부땐 다시 파업 가능
1947년이래 35차례 발동, 22차례 해결
◇발동절차
대통령은 우선 노사분규가 국가 경제 또는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노동자들을 직장에 복귀시켜 8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강제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한다.
법원이 이 요청을 수락, 직장복귀 명령이 내려지면 연방정부의 중재위원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협상을 중재하며 60일 경과 후 사용자측의 최종타협안이 제시되면 노동자들은 표결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최종 타협안이 표결에서 거부되면 노동자들은 냉각기간 종료 후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사용자측은 또다시 직장폐쇄로 맞설 수 있다.
◇엇갈리는 결과
태프트-하틀리법은 상황에 따라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 노사 양측이 80일간의 냉각기간을 통해 분쟁해결에 합의한 적이 많았지만 냉각기간 종료 후 즉시 재 파업에 들어간 경우도 7차례나 됐다. 특히 연방 법원이 행정부의 강제 직장 복귀 및 냉각기간 발동을 거부한 적도 3차례나 돼 행정부가 져야할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35회의 태프트-하틀리법 발동의 성적표는 분쟁 해결 22차례, 재파업 7회, 법원의 냉각기간 명령 거부 3차례였다.
◇부시 행정부의 고민
부시 행정부는 태프트-하틀리법의 공식 발동을 위해서는 법원에 서부 항만 폐쇄가 국가 안보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위협’임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게다가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심화될 것이란 점과 항만노조의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도 부시 행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와 연관 산업의 피해를 들며 노동자들을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공식, 비공식 경로를 총동원한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유도하는 양면 작전을 강도 높게 구사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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