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세금공제 내역 안주는 경우 많아
오버타임 미지급 400달러 넘으면 ‘절도죄’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외면도 적발 단골한인식당들은 여전히 노동법 위반사례가 너무 많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 단속반에 조사대상 10개 LA한인식당중 9곳이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결과 한인 식당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캐시페이 문제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주들은 임금을 체크로 지불하든, 캐시로 주든 종업원에게 항목별 세금공제 내역서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주말 헬퍼 등 임시직도 예외가 아닌데 어기는 업주가 많았다.
오버타임 수당은 종업원의 총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액수의 1.5배로 계산한다는 것은 상식. 월급제로 고용한 종업원의 오버타임 수당을 최저임금 액수로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는 한인 식당들이 있었다.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액수가 400달러를 넘으면 사안에 따라 절도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오버타임 문제가 적발되면 업주는 벌금 외 최근 3년 간 미지급한 액수를 보상해야한다. 정확한 타임카드 운영은 기본이다.
팁은 종업원 수입의 일부로 매니저나 주방 요리사 등 직접 손님을 서브하지 않는 직원은 팁을 공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팁을 크레딧 카드로 지불했을 경우 팁에서 프로세싱 피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휴식 및 식사시간도 한인 업소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다.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이 매 4시간 되기 전 최소 10분이상, 식사시간은 매 5시간마다 30분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밖에 종업원이 일하다 접시를 깨거나, 서브하던 손님이 음식값을 치르지 않고 나갔을 경우 업주는 해당 종업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업소에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검정색 바지와 흰 티셔츠면 된다’는 식으로 유니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탁 등 관리비를 포함, 모든 비용은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종업원 안전 불감증도 단속대상이다. 상비약 구비는 기본이고, 주방이나 업소 내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부착해야 한다. 직원들 숙지사항은 한국어·영어·스패니시로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상해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종업원 1인당 1,000달러의 벌금이 추징된다.
주 노동청 LA및 오렌지카운티 관할 수퍼바이저인 안영수씨는 “한인 요식업계에 만연한 문제들은 빨리 근절되어야 막대한 벌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한인업계에서 세미나를 요청해 온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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