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미만 자녀 자동취득, 억울한 추방은 피하자"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모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왠만한 범죄에도 추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18세 미만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 취득을 위해 신청하고 있다는 것.
김수지 이민 전문 변호사는 "추방 사유가 되는 중범죄의 요건이 96년 이전에는 5년 이상의 실형이었지만 이후에는 마약이나 폭행 등 어지간한 범죄에도 면제없이 추방이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부모들이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1년 2월에 발효된 ‘어린이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부모 중 1명이 시민권자면 18세 미만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 수속 기간이 1년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고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양식(N-400)을 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9.11 사태 이후 발효된 반 테러법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 한인들이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의 황유석(34)씨는 "최근 한국에 나갔다 올때마다 입국 심사가 시민권자에 비해 크게 불편하고 거주 신고 등 계속적으로 반이민 규정들이 나오고 있어 아예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이민국(INS)에 따르면 지난 2000회계연도(1999년 10월-2000년 9월)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2만3,000여명이었다. 이 수치는 지난 96년 추방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면서 시민권 신청 열기가 고조돼 96년에는 무려 2만7,900여명이 시민권을 받았었다.
이후 97년 1만6,000명, 98년 1만여명으로 취득자가 다시 줄었다가 99년부터 1만7,000여명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