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회피문구 법적효력 없어...주인.경찰에 보호해야
일부 한인 업소들이 업소내 주차장에서 발생할 도난과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 분담을 회피하는 게시물을 부착,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한인 업소들은 주차장 한구석에 ‘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난과 접촉 사고에 대하여 본 업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트는 업소의 입장만 밝혔을 뿐이지 100%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관련분야 변호사들은 사고 발생시 고객들의 피해 보상 요구 횟수를 줄이고 책임 회피를 위해 업소측이 노트를 내다 걸지만 피해자가 업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업소에게 피해보상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발렛파킹을 했을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고객 서비스를 무시한 자세로 볼 수 있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변호사들은 이럴 경우 업소에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상은 업소가 가입해 있는 보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스몰크레임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도난사고는 업소에 꼭 알림과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러싱 거주 김경미(38)씨는 일부 한인 식당 주차장에 써있는 책임 회피 문구를 보면 "손님이 왕이 아니라 주인이 왕인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든다"며 "서비스에 너무 등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민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