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처음 발생했을 때 대처가 중요합니다. 본인은 물론 이웃이나 주변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더 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김기영) 가정폭력예방 프로그램 박현숙 담당자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이민가정이라는 특수상황은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이 한결 높은데 한인 가정역시 예외가 아니라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봉사센터가 훼어팩스 카운티 휴먼서비스국의 후원을 받아 마련한 ‘가정폭력 워크샵’이 9일부터 시작됐다.
박씨에 의하면 특히 한인의 경우 언어폭력과 함께 여성이 경제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남성의 가부장적인 권위 추락으로 인한 열등의식과 의처증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것. 한인이 밀집한 애난데일 소재 코스모폴리탄 미용학원 강의실에서 진행된 강좌에는 이 학원 원생을 비롯 25명의 수강생이 참가, 진지하게 강좌를 경청했다.
박씨는 강좌에서 "가정 폭력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라면서 긴급사태시 챙겨야 할 것들로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현금 약간, 크리딧 카드, 결혼증명서, 거주 증명서, 보험카드 등을 제시했다. 또 박씨는 "한인 남성뿐 아니라 한인 여성들조차도 ‘맞는 여자는 맞을 짓을 한다’는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맞을 짓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박씨는 최근 의회에서 ‘여성학대 금지법령( VAWA:Violence Against Woman Act)’을 통과시킴에 따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여성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샵은 박씨의 강의와 함께 가정폭력예방상담센터인 LA ‘푸른 초장의 집’이 제작한 15분 분량의 ‘가정폭력 프로그램’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4주를 한 세션(Session)으로 한 가정폭력 워크샵은 이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 아침 9시15분부터 1시간씩 진행된다.
강좌는 첫 주에 ‘가정폭력의 정의와 원인 및 유형’을 비롯 ‘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 지침’, ‘가정폭력의 사례 및 여성학대 금지법령 청원’,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상담 협력기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코스모폴리탄 미용학원 그레이스 김 원장은 "직업상 한인여성들을 주로 많이 상대하는 원생들이 가정폭력의 심각함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도움기관>
■경찰-911(비상시), (703) 691-2131(평상시)
■핫 라인-(202)393-3572(API/LRC 가정폭력, 한국말로 상담가능), (703)324-7400(아동보호서비스), (703)324-7450(성인보호서비스), (703)360-7273(피해자보호네트워크)
■카운슬링-(703)354-6345 한인봉사센터, (703)761-2225 가정상담소, (800)838-8238 (VA가정폭력 상담)
■쉘터-(703)435-4940(Woman`s Shelter), (703)998-8811(베다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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