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적으로 이민자들 사이에 시민권 취득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민권 신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INS)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0년에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88만9천여명이며, 이중 30만명 이상이 캘리포니아 주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3천3백만명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외국태생 주민은 8백86만명이다. 이중 39.2%가 시민권자인 것으로 2000년 센서스 결과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00년에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출신국별로 멕시코계가 10만8천여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계가 2만4천여명, 필리핀계가 2만2천여명, 중국계가 1만8천여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이민자는 이 기간중 9천373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최근 들어 시민권 신청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9·11 테러사태 이후 이민자들의 심리적 불안 때문인 것으로 INS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샤론 러머리 대변인은 밝혔다. 테러 사태 이후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은 공항에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고 학계나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
90년대 이후 영주권자들 사이에 시민권 신청붐이 일어난 것은 이민자들 사이에 심리적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92년에 INS는 영주권자들이 5년마다 ‘그린카드’를 다시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94년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소셜 서비스를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187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됐다. 이민단체들의 반발과 법원의 판결로 이 법안이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지만 영주권자들 사이에 시민권을 얻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자각을 일깨웠다. 1996년에는 연방정부가 웰페어 및 이민법을 개정해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서 시민권 신청열기를 고조시켰다.
현행 이민법상 영주권을 취득후 5년후,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INS는 1986년 대사면으로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렸던 2백70여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 취득붐에 계속 합류, 신청자들이 계속 늘어 올해에는 1백만명이 넘는 시민권자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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