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 수수료 환불 핫라인 개설, 공범에 8년 선고
사무엘 쿠리츠키 변호사 이민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의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 받을 길이 열렸다.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 제임스 캐처리스 판사는 18일 열린 쿠리츠키 변호사 이민사기 사건의 공범 로날드 보가더스씨(6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1개월을 선고하고, 보가더스씨의 재산 압류 관리인을 임명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존 모튼 연방검사는 "관리인이 임명되면 핫라인 전화를 개설해 쿠리츠키 이민변호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신청자들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익명을 요구한 연방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당 수수료를 되돌려 주는데 있다"며 "불법 노동허가 신청자를 추방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보가더스씨는 이민전문 법률회사인 캐피탈 로 센터를 운영했던 사무엘 쿠리츠키 변호사와 함께 스폰서의 동의 없이 2,700여건의 허위 노동허가를 받아주고 그 대가로 신청자들로부터 8,000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된 후 보석 없이 구금됐던 보가더스씨는 지난 8월 노동허가 사기, 돈세탁, 이민사기, 부당가격 청구 등의 기소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검찰의 쿠리츠키 변호사 이민 사기 수사에 협조해 왔다.
국무부 화재예방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보가더스씨는 국무부 신분증을 이용해 북버지니아 지역의 레스토랑등 사업체를 방문,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등의 정보를 알아낸 후 이 자료를 이용해 허위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고 법정에서 시인했다.
보가더스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쿠리츠키 변호사와 보가더스씨가 허위로 제출한 노동허가의 스폰서는 칠리스, 애플비스, 실버 다이너 등 레스토랑 체인점들이 많았다.
연방 수사관은 보가더스씨 체포과정에서 알링턴 소재 자택에서 현금 1백만달러를 발견했으며 은행계좌에 250만달러, 자산 50만달러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가더스씨는 검찰과의 유죄 인정 조건 형량 조절 과정에서 400만 달러 모두를 몰수당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한편 보가더스씨와 함께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쿠리츠키 변호사는 총 38개 항목의 사기 및 돈세탁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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