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추규호 총영사)은 한인회(회장 석균쇠)와 공동으로 28일 포스터 커뮤니티센터에서 한인변호사협회와 한인사회복지회의 이민 관련 전문인들을 초청, ‘9·11 테러이후 미 이민법 개정 동향과 바람직한 이민생활’을 주제로 하는 종합 민원안내 세미나를 개최했다.
영주권자 및 미시민권자의 병역문제 관련, 권세중 민원담당 영사는 이날 “한국병역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한국의 호적에 올라 있을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남기 때문에 17세가 되는 12월31일 이전에 관할 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미 이민 변호사는 “9·11 테러이후 고용주의 재정 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이민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의 40-60%가 반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테러이후 개정된 이민법규에 따르면 취업 이민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됐으나 이민 심사 강화로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동시 제출을 권하지 않고 있다”며 이민법 개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형사사건과 강제추방 절차 관련, 문경표 변호사는 “살인을 비롯, 강간, 가정폭력 등의 ‘패륜적인 범죄’를 2번이상 또는 성적학대, 돈세탁, 아동 학대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민국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한인들의 경우에는 최근 패륜적인 범죄 범주에 속하는 가정폭력,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해 강제 추방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희 한인사회복지회 이민부 디렉터는 “다양한 사유로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 자녀의 시민권은 보통 11-12개월 지나야 발급돼 해외여행이나 장학금 등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경우에는 신청한지 하루만에 취득할 수 있는 미국 여권을 신청,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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