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 불법 취득 알선
▶ 플러싱 거주 지미 김씨
플러싱 149가 거주 한인 지미 김(50대 초반)씨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팔고 서류 검증이 비교적 허술한 타 지역 차량국으로 데리고가 운전면허증을 취득케 한 혐의로 28일 뉴욕북부 사라토가 카운티에서 체포돼, 불법체류자 은닉혐의로 기소청구됐다.
올바니 소재 연방뉴욕북부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남미 출신 불체자 3명에게 위조서류를 제공한 뒤 트로이, 클리프톤 팍, 볼스톤 스파 등지 3개 차량국으로 데리고 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김씨가 3개 차량국에 데려다준 외국인들은 서류를 이상하게 여긴 차량국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각각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김씨는 볼스톤 스파 차량국 밖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클리프톤 팍 차량국에서 체포된 에콰도르 출신 앙헬 자로는 김씨에게 1,800달러를 지불하고 위조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뉴욕주검찰은 불체자 3명에게 위조서류죄를 적용, 주 법원에 기소청구했으며 그동안 김씨를 조사해오던 연방당국의 요청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연방당국에 인도했다.
이에 따라 올바니 소재 연방뉴욕북부지검은 김씨가 불체자를 당국의 단속으로부터 보호한 것으로 간주, 불법체류자 은닉죄를 적용, 연방법원에 기소청구했다.
30일 인정심문을 받은 김씨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은닉한 불법체류자 1인 당 최고 10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씨의 플러싱 집에서는 30일 오후 6시 현재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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