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개 혐의 모두 유죄확정시 최고 390년형까지
사모아에 의류공장을 차려놓고 수백명의 베트남과 중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뒤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폭행과 감금, 착취 등을 일삼아온 혐의로 기소된 한인운영 봉제공장 ‘대우사’의 이길수(52)사장이 하와이법정에 다시 섰다.
호놀룰루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길수씨 재판에서 수전 프렌치 연방검사는 작년에 기소된 ‘대우사 사모아’ 소유주인 이씨와 공장관리인 2명의 혐의 사실 22가지를 열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J.C. 페니 등 미국의 소매유통업체에 의류제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차려놓고 1인당 5천달러씩을 받고 베트남과 중국인들을 직원을 불법으로 고용,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을 혹사하며 직원들이 불평하면 귀국시키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
프렌치검사는 이씨가 지난 2000년11월 베트남 근로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 여성 근로자의 안구가 튀어나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현대판 노예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씨는 이밖에도 착취와 돈세탁, 은행직원에 대출을 잘 봐달라며 뇌물을 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22개 혐의 모두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390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수 있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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